2021.0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학물질 관련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
유독물질 수입신고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같은 업무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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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독물질
사람이나 동물, 식물 등에 독성이 있어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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