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1회용 음료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량 기준 마련
1회용 음료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나 수입하는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기준을 지키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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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1회용 음료포장재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1회용 음료포장재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1회용 음료포장재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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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여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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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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