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대가와 안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엔지니어링 활동 범위 확대 및 정의 명확화
플랜트 시설물 관련 사업에서 '운전'과 '정비' 업무를 엔지니어링 활동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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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변경 후
운전과 정비 업무를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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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 기술인력 인정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개선했어요.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공제조합의 역할 확대와 계약 시 적용되는 대가 산정 기준을 정립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분과 과태료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주실적 신고나 사업자 신고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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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엔지니어링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 건설, 제조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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