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적정임금 지급 권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 사업주나 단체에 대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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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조(권고) (…현행과 같음…) 5.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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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적정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제7조의6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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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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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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