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에 따른 보험료 경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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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변경 후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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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감
부담이나 양을 줄여서 낮추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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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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