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혜택 확대
현재 벌금형 중에서도 금액이 적은 경우(500만 원 이하)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데, 약식절차에서도 이러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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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8조제2항
변경 전
약식명령 시 추징 등 부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약식명령을 할 때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추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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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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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식명령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 등의 형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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