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원자력 시설의 해체나 운영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할 때, 국가 보안에 위험이 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원자력 시설의 해체계획서나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때, 보안상 위험이 있는 핵심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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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부의 작성 등 공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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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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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평가하여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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