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의료기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더 편리하게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관의 신청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민간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에서도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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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긴급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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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지원대상자
질병, 부상,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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