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가정폭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시 가정폭력 사실조사 의무화
재판장이나 조정 담당 판사가 사건을 다룰 때, 당사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변경 전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무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① (…현행과 같음…)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조사 촉탁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