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장의 임명 절차에 기한을 정하고, 기관장 공백 시 직무 대행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의 단계별 기한 명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45일 전), 후보자 추천(20일 전),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7일 전) 등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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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변경 전
임기 만료로 새로 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임기 만료로 새로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제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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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장 후보자나 이미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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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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