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에서 생성된 배아가 동의 없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 기간 연장 안내와 폐기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아 보존 기간 연장 사전 안내
배아의 보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료기관이 동의권자에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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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동의권자가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
변경 후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동의권자가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되, 이 경우 기간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에 대하여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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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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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권자
시험관아기 시술 등과 관련하여 배아의 보존이나 폐기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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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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