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전통문화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통문화산업 지원
도자기나 옻칠 같은 전통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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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문화산업의 사업자에게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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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기오염배출시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활동할 때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내뿜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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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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