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통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유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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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포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중·장기기본계획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정책,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유통 활성화, 제도개선, 원재료 공급 등 9가지 세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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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전통문화산업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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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문화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의 상품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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