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 이전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옮겨서, 관련 업무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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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기능)
변경 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변경 후
제11호에 자치분권정책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발전 방안이 추가되고, 제13호에 지방재정부담 관련 상세 항목들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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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남은 기간 동안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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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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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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