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던져 사람이나 재물을 상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층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
발의 의원들은 최근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투척'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층 건물에서의 위험한 물건 투척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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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8조의3(물건 투척·낙하에 의한 상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제257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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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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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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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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