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내리는 조치명령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치명령 요건의 명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때, 단순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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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변경 전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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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치명령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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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명령
금융기관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영업이나 자산 관리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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