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 시설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시설의 알레르기 정보 표시 의무화
현재 학교나 어린이집 등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은 관련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 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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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변경 전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한 경우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함
변경 후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식품접객영업자 모두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를 표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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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와 관련된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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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영업자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식품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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