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국회의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강화
현재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어 안건 심사 과정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위원회 회의의 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회의로서 공개 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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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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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특정 안건이나 분야를 나누어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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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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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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