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교원 인건비 부족 상황에서 교육 재정 교부율을 명확하게 보정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모호한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는 '불가피한 사유'나 '크게 달라질 때'처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개정안은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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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단,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부율을 보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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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으로, 초·중·고등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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