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드라이브스루 안전 관리 강화
차에 탄 채로 물건을 사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늘어나면서, 주문을 위해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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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4항
변경 전
도로관리청이 연결허가를 할 때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드라이브스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결허가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다면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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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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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결허가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또는 건물 같은 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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