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도매시장에서 '기록상장'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며, 도매시장법인·경매사·대금정산조직 등에 대한 개설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록상장 금지와 처벌
중도매인이 직접 물건을 모으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는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기록상장'을 못 하게 해요.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정상 거래처럼 서류로 꾸미는 것도 금지하고, 어기면 업무정지·허가취소와 벌칙을 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행위가 단속하기 어렵고 정상 거래를 방해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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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8항(기록상장 금지)
변경 전
기록상장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중도매인의 기록상장과 도매시장법인의 관련 서류 작성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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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와 조직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종사자의 자격과 업무 범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한 사항들이에요.
대금 정산 시스템의 운영과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의 제재와 평가, 기타 행정적 처리 사항들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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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을 출하자에게서 위탁받아 도매시장에서 경매 등으로 파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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