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 해당 방송을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정보를 유통한 사람의 접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정보 유통자 이용 제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를 매개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유통한 사람이 자신의 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개인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에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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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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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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