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채용비리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채용비리 정의 및 대상 확대
성별, 출신 지역, 학력, 지인 관계 등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공공기관부터 대기업(상시 300인 이상)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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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구직자의 친족, 구직자의 지인 또는 재산 정도를 주된 사항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행위를 '채용비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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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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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용비리
성별, 출신 지역, 학력 등 정당한 기준이 아닌 요소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부정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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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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