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어려운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가예방접종'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명확화
현재 사용 중인 '필수예방접종'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마치 의무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조치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더 이해하기 쉬운 '국가예방접종'으로 바꾸어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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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6호의2 및 제6호의3
변경 전
필수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약품등에 관한 심의 사항
변경 후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약품등에 관한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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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예방접종과 관련된 증명서 발급 및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이에요.
국가예방접종 약품의 비축, 분배, 생산 및 수입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예방접종 약품 비축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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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예방접종
국민이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권고하는 예방접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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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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