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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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지원 대책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처음으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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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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