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마을공동체재단이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으는 경우,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발의 의원들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 원활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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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추가하여, 해당 법에 따른 기부금품도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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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 등을 위해 무상으로 내놓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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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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