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심의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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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단체 회원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요.
변경 후
위원은 의료인, 의료기관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청구·심사·지급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남은 임기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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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며 의료인에게 진료를 맡기는 병원을 말해요. 부당한 보험 청구나 불법적인 운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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