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임차인이 이사 당일부터 즉시 대항력을 얻고,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현실화하여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재는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바꾸어 당일 계약이나 권리관계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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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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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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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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