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강조
법의 목적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가사소송 전반에서 아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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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가사)에 관한 소송(소송)과 비송(비송) 및 조정(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가사)에 관한 소송(소송)과 비송(비송) 및 조정(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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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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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성년 자녀의 복리
어린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최선의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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