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19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 심리상담, 양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임산부 맞춤형 지원
19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는 가족의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의료, 심리상담, 산전관리, 산후조리,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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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청소년 임산부 지원)
변경 전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ㆍ심리상담ㆍ산전관리ㆍ산후조리ㆍ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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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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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전·산후우울증
임신 전이나 출산 후(분만 후 6개월 미만)에 임산부나 영유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우음,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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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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