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사고를 보장하는 '동물보험'을 법적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동물보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제3보험상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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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보험상품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이었어요.
변경 후
제3보험상품의 범위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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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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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보험상품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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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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