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의료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논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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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진료행위·진료비 표준화 및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자문받으며, 수의사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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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화
어떤 기준이나 규칙을 정해서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동물 진료 행위나 비용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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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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