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마 성분 중 특정 함량이 낮은 제품을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 및 산업적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의료용 대마 활용 확대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면서도 남용 위험이 낮은 특정 함량 이하의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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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마의 정의에 포함되는 제품, 합성품, 혼합물질 등 중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을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대마의 성분 중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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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대마의 성분 중 하나로, 환각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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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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