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여 교육 환경과 방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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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제2조제4호는 제외한다)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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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학생이 교육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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