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인권 전문가 참여 의무화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할 경우, 공단은 결정 과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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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장애인 근로자의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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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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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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