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내용의 구체화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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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차별 금지)
변경 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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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언적 규정
어떤 원칙이나 목표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말해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처벌 수단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강제력이 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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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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