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책을 세우고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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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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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참여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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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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