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건강보험 정책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의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건강보험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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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여론조사심의위원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조사의 결과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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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 공개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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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미리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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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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