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공과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청구 제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 동안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집합금지 시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시에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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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지 못한 차임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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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임대료·공과금·이자 면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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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 즉 '임대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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