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상 취학 의무가 생기는 시점부터 24세까지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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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상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부터 24세까지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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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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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주로 부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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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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