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성별 다양성 확보
방심위 위원을 뽑을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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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분야의 다양성 및 청렴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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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심사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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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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