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청년 후보자 추천 의무화
정당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기존의 여성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년(25세~34세)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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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성 1명 이상과 청년(25세 이상 34세 이하)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며, 여성이자 청년인 사람을 추천하면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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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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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 및 시·군·구의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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