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 면허를 통한 인력 대체 허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 분리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한 명만 배치하면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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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조리사) 제1항 제3호
변경 전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예외 허용 규정을 삭제하여,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이 있더라도 별도의 조리사를 배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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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이 법안은 복수 면허 소지자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책임과 직무 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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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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