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략물자 실적정보의 통합 보고
각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던 전략물자 허가 실적 등(실적정보)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모아서 보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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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전략물자 허가실적 등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허가실적 등(이하 “실적정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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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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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물자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수출 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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