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상황에 맞춰 사후관리 기간과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사후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후관리가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아동의 학대 정도나 연령을 고려하여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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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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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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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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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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