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남는 자리를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장어린이집 문턱 낮추기
현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소속 직원 자녀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정원이 남는 경우라면 지역에 사는 다른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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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제14조 제3항이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유지하면서, 3항에 따라 추가로 모집된 아이들에 대한 관리 내용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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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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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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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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