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병역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민감정보 범위 확대
기존의 사상, 신념, 건강 등과 더불어 '병역'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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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병역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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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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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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