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단순히 '앞으로 나쁜 짓을 할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 소년에게 보호 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없애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우범소년 관련 규정 삭제
현재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무분별한 처분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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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성벽이 있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우범성'만으로 소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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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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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범소년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항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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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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