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기간을 늘리고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및 심사 기간 확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마감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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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변경 전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0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 확인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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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인사청문 기간이나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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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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