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경우(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납세자의 권리 보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둔 것인데, 납세자가 세액을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액시키는 경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제척기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